2005년04월24일 9번
[과목 구분 없음] 수형자분류처우상 판결 후 조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?
- ① 집행할 형기가 3월미만일 경우
- ② 질병 등으로 인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
- ③ 규율위반으로 조사중이거나 징벌집행중인 경우
- ④ 작업신청을 하지 아니한 금고수형자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수형자분류처우상 판결 후 조사 대상자는 작업신청을 하지 아니한 금고수형자입니다. 이는 작업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정시설에서의 근로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작업신청을 하지 않은 금고수형자는 조사 대상자가 됩니다.